공탁보증금을 2,000,000원 입금해서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차)예치보증금 2,000,000 대)현금 2,000,000
가압류를 해지함으로써 공탁금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면 되는지요?
차)보통예금 2,000,000 대)예치보증금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