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출장비에 대한 사규집을 만들어놓쿠 영수증이없어도 사규집의 내용에따라
경비인정을 받을수있습니까?
출장비를 지급하고 숙박비나 식대 기타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일당이라고해서 직원에게 주는 일당비를 사규집에 등록시켜놓으면 그금액은 직원의 싸인을 받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경비를 인정됩니까?
그렇게 될라면 이사회의사록인가 공증받고 그러는 절차가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