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전에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자금사정으로 분할 납부 요청을 해왔는데요.
이행보증증권을 요청 했더니 힘들다고 하였구요.
임차인 쪽에서는
1. 법인 대표자 명의로 확약서
2. 대표자 개인 명의로 확약서를 적어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확약서를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만약 효력이 있다면 확약서되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