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소유주인 법인이 2008년에 개인이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을 법인이 매입하였슴
그런데 매도인인 개인도 매수인인 법인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
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거래에서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는 문구는 없지만 건물을 매입한 법인도 세입자를 모
두 인계 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법인이 재 매각 할경우 건물에대한 세금계산서 와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하는지 와 만약 법인이 재 매각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
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업태가 제조. 도소매. 부동산. 서비스 중 제조가 매출의 약 80 % 이상차지하고 부
동산임대는 약 매출액의 10% 이하 입니다
질문 2. 위 거래에서 매도인 개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그대로 법인이 인계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면 매도인인 개인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경우에 따라 매수인 법인은 영수증(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거론될수 있을
것 같아서 2번 질문을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