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분개는 하면 안되는 건가요?
차변 미지급금(신용카드) / 대변 잡이익
당해년도 이전부터 과대 기표가 되었는지 미지급 된 미지급금(신용카드) 이 있습니다.
(약3,000,000원 정도)
당해년도야 과대 계상분 찾아서 역분개 해준다지만
당해년도 이전 것은 도저희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잡이익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