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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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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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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오후 2:11: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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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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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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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 결산시 12월31일에 미지급금 잔액을 거래처 별로 정리중 착오로
우리은행신용카드 미지급금잔액을 더 많이 계상한 경우 입니다.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2008년 12월31일 실제발생한 미지급금잔액은 \645,000 원 입니다.그러나 실제로
장부에 계상한 미지급금잔액은 \4,064,941원인 경우 분개처리 좀 알려주세요
분개일자는 2009년 1월1일로 입력하는지? 아니면 09년12월31일로 하는지?
2.1번과는 반대상황 입니다. 계정과목은 미지급금이고 실제발생한 미지급금잔액
은 \5,134,674원이고 장부에는 적게 계상하여 \5,126,274원인 경우 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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