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현행기업회계기준시행령상 연금급여상 퇴직시 분개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미지급금
이잖아요
IFRS도입시 연금에서 퇴직시 분개도 그러한가요?
그럴거 같다는 추정만 들고 어디서도 정의를 해주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답변다실때 가능하면 근거자료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