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건설업으로 대한설비공제조합등에 출자금으로 700좌 600,199,889를 보유하고 있는데 걸산시 출자좌수 및 출자액의 평가를해야하나요..
참고로 계정과목은 장기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답변] 출자금 평가손익은 세법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평가이익을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자본항목의 기타포괄손익누게액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장기매도가능증권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전문가의 답변에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면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안해도 된다는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