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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사례 답변 만족도
ckm0***   2009-11-24 오전 11:1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질문1)

지급수수료계정 매입세금계산서를 지난분기에 누락을 했는데..

부가세포함 110,000 경정청구를 하지않을겁ㄴ다.

그러면 지급수수료로 비용으로 할려면 100,000원만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포함한 금액으로 110,000 전부다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2)

법인결산해서 대표자상여처분한것이 400만원있다면..

원천징수수정신고까지 했는데.. 그럼 이것도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주는건가요?

어떤 처리절차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수정신고까지만하면 끝나는건가요?



질문3)

부가세무신고

매출세액 476

매입세액 380

납부세액 96

가산세 69



이럴때.. 일반전표분개는



부가세예수금476         /부가세대급금 380

법인세추납액(가산세) 69  미지급세금 165

이렇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가산세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죠?



질문4)

모닝은 부가세공제 대상차량에 들어가는데

신용카드로 (부가세포함) 55,000원 전표 가지고 오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 부가세 공제 받으면 되는건가요? 휘발유라도 상관없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9-11-25 오전 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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