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서 B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각각 매출,매입으로 국세청에서 신고를 끝냈습니다.
이후 대금이 실제로 전달되지않아서 위 건에대해서 취소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복잡하지않게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