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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운영업 답변 만족도
sun4321***   2009-11-23 오후 10:4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40
건설업으로 건설장비운영업(코드번호46500)을 추가하였습니다 건설장비운영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건설업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건설장비운영업에 원가구성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운영매출원가 없이 중소기업특별감면만 받으면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법전복사는 필요없구요 충분히 건설장비운영업이 건설업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 건설장비운영에 매출에서 발생한 비용은 판관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으로 분류를 해서 공사원가에 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계정과목(600번대인지,800번대인지,아니면 운송원가처럼500번대인지)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11-23 오후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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