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일부는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소득세도 예수해야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