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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답변 만족도
wscaw***   2009-11-23 오후 2:3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안녕하세요..

회사가 많이 어려울때 사장님이 개인으로 돈을 빌려와 회사에 돈을 넣어두었습니다.

가수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경우 회사가 사장님께 돈을 빌린 경우인데...

회사에서 사장님께 이자 면목으로 이자를 줘도 되는건가요?

이자를 주려면 차용증같은데 필요할거 같은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사장님께 이자를 주는것이 합법적인지..

      2. 차용증을 만들때 어떤 서류가 필요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9-11-23 오후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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