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리후생비로 집어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IFRS에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 IAS 19에 의하여 퇴직급여부채/자산 측정
▪ 자산상한의 효과 고려(IAS 19 및 IFRIC 14):
- 회사의 미래 사내근로복지기금 납부액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금액만을 자산으로 계상 (자본금 및 자본금의 일정 비율 등 사용이 제한된 부분은 자산계상 불가능)
- 자산의 장단기 구분은 없음
- 선급금 및 적절한 자산으로 계상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자산과 똑같은 처리를 하라는 건가요?
미래납부액을 감소시켜줄수 있는 금액만을 자산으로 계상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예시 분개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