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형마트(백화점) 입점해있는 상품을 관리(상품진열,재고관리,유통기한등등)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두고 고정으로 각각 매월 100,000~200,000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아래과 같은 용역자는 소득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타업체의 고용된 여직원이 자사의 제품을 부수적으로 병행관리해주는 형태이며 용역료는 본인통장으로 입금─- 일용근로자신고(?)
2. 타업체의 고용된 직원이 자사의 제품을 부수적으로 병행관리해주는 형태이며 용역료는 사업주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일용근로자신고 가능? 아니면, 사업주를 기타소득자신고로 하는지?
3. 타업체의 사업주(일반사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부수적으로 병행관리해주는 형태이며 용역료는 사업주 개인 통장으로 입금─ 사업주를 일용근로자신고 가능? 기타소득자시고로 하는지?
4.또 신고 처리를 잘못한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요?
기타소득자신고를 일용근로자신고로 하는 등.. (원천세납부는 없음)
**제품진열등 단순업무로 비용부담등 고려하여 전담사원을 두지 않고,
타업체의 직원에게 부탁하여 적은비용으로 아르바이트하는 형태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