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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관련 답변 만족도
ps2***   2009-11-23 오전 11:2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5

국가보조금을 받아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설계용역비용이 부가세 포함 11,000일 경우

건설중인자산 10,000

부가세대급금  1.000  /  보통예금 11,000

요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국가보조금이라 별도 통장을 만들어 회계처리하고 있어서요...

부가세대급금의 경우 환급받는 금액인데 국고보조금에서 같이 지급해도 문제없는지...

아니면 국가보조금통장에서는 공급가액만 출금해야하는지...

국가보조금이라 차후 경비 보고해야해서 신경이 쓰이네요...

   

 

 

 
 
 
전문가 답변 2009-11-23 오후 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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