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받아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설계용역비용이 부가세 포함 11,000일 경우
건설중인자산 10,000
부가세대급금 1.000 / 보통예금 11,000
요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국가보조금이라 별도 통장을 만들어 회계처리하고 있어서요...
부가세대급금의 경우 환급받는 금액인데 국고보조금에서 같이 지급해도 문제없는지...
아니면 국가보조금통장에서는 공급가액만 출금해야하는지...
국가보조금이라 차후 경비 보고해야해서 신경이 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