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경우 비영리사사단법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용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으로 협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럴 시 재검토후 재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조건)
협회와 용역업체 공동의 노력으로 1,000원의 수입이 협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입 1,000원은 대외적으로 협회가 공급자가 됩니다. 또한, 이 수입은 세법에 위배되지 않은 조건하에서 협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영수증만 발행하면 됩니다.
이럴시를 기준으로 재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