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렌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품목에는 매매대금이라고 해서 공급가액 300,000 / 세액 30,000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차>지급임차료 / 대> 미지급금
저는 지급임차료로 분개하였는데 맞느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