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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과다시 답변 만족도
pjy1***   2009-11-20 오후 5:4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7~9월분 예정신고시에 매출1장을 두번 입력하여 매출이 과다 신고되었습니다..

 

예정신고분은 환급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0~12월 확정신고시에 할려고 하니..

 

부가세신고서상 예정신고누락분에 넣을려고 하니 누락분은 아니고

 

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만 금액을 넣을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예정신고누락분에 마이너스( - ) 로 입력하고  밑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세액 입력하면 되는지요..

 

2.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신고서 넣고, 확정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세액 넣으면 되는지..

 

3.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만 넣고 확정신고서에는 미환급세액 입력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11-22 오전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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