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분 예정신고시에 매출1장을 두번 입력하여 매출이 과다 신고되었습니다..
예정신고분은 환급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0~12월 확정신고시에 할려고 하니..
부가세신고서상 예정신고누락분에 넣을려고 하니 누락분은 아니고
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만 금액을 넣을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예정신고누락분에 마이너스( - ) 로 입력하고 밑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세액 입력하면 되는지요..
2.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신고서 넣고, 확정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세액 넣으면 되는지..
3.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만 넣고 확정신고서에는 미환급세액 입력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