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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계발행 매출후 결제를 카드로 수령...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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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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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오후 4:55: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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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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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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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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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외상매출금 1,100,000 상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카드로 결제를 수령하였을 경우
카드미수금 1,100,000 외상매출금 1,100,000
보통예금 1,000,000 카드미수금 1,100,000(입금시)
카드수수료 10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시 수금시 카드 결제한 부분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요?
카과와 과세 사이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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