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기때문에 매입세를 환급을 못받습니다.
이럴때, 다음과 같은 맞는지를 질문합니다
협회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입금액에서 50% ; 50%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협회와 공동의 노력으로 1,000원의 수입이 협회에 입금되었습니다. 물론 협회는 1,000원을 수령하고 영수증 1,000원을 발급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닐시라고 가정시)
이후, 계약에 의해서 협회는 용역업체에 1.000원 수입금액에서 50%인 500원과 부가세 50원을 합해서 550원을 용역업체가 지급하고 용역업체로부터 5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는 부가세 50원을 납부하고 500원(50%)의 이익은 변함이 없으나, 부가세 50%을 환급받을 수가 없으니 450원 이익이 맞나요. 이것이 맞다면 저희의 이익을 5%로 감소되는데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