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904,000원이 있는데요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것이죠?
그럼 대표자는 급여를 500,000원 300,000 원으로 측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