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역>
당사는 의류 매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개인 투자자에게 5억을 투자 받아 매장 인테리어등을 설치하고 개인투자자는 법인사업자로부터 매달 이익금의 10%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음
(참고로, 개인투자자는 투자금액 5억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며 투자법인사업에 대한 주식지분은 하나도 없는상태임)
질의1)이경우 개인투자금액 5억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는조건으로 맺은경우 법인사업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개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매달 이익금10%는 어떤소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