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세법상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렸었는데
저희와 무관한 답변인듯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제조회사이고 100%투자법인입니다. 올해 시설투자로 국내은행에서
차입을 했는데, 외국본사에서 차입을 하여 국내차입금을 갚으면 차후에는
외국본사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본지점 차입과 관련한
이자지급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