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회사의 용도(즉,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로 발행된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용도 내지 다른회사에 어음을 빌려주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어음기입장에 기재하면 안되나요?
세무사사무실에 지급어음기입장 줄때 그 전체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회사용도로 사용한게 아니란걸 명시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