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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공장 중도금 납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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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ffy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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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오전 9:59: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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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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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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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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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아 계약금은 납부하였고, 1차중도금도 납부를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끈겨와서요..ㅜㅜ
1차중도금으로 무이자 대출 74백을 받았어요.
대출받은 74백은 우리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공급자에게 갔구요.
부가세만 저희가 납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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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74,000,000 |
차입금 |
7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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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26,104,906 |
현금 |
7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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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47,895,095 |
보통예금(인출) |
4,789,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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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 |
4789,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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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52,789,509 |
합계 |
152,789,509 |
이렇게 대체전표를 작성하는건지.....
그리고..출장비에서 교통비와 식대가 포함이 하여 지급하는데..
출장비에 식대 지급은 여비교통비로 보는건가요? 아님 복리후생비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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