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차군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당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원청사 외국기업이므로 영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계산서를 미 발행하고
외화 통장으로 입금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외국기업에 인보이스를 이번 년도에 발송하고 청구금액을 외화 통장으로 미 입금시에도 금번년도에 매출 인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금번년도에 매출로 인식이 안될시에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투입된 원자재 및 비용등 금액으로 인보이스 발송)
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출인식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