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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서양도어음 부도로 물품대금 일부액 변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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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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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오후 7:39: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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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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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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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로부터 배서양수 받은 어음을 매입처에 배서양도하였습니다.
매입처에서 동어음을 지급제시기간 경과후 지급제시하여 지급제시기간경과로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소송결과 물품대금(\10,000,000)의 반액(\5,000,000)과 반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연20%)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려 합니다
1)어음 배서양도시
외상매입금 10,000,000/ 받을어음 10,000,000
2)어음 부도시
분개없음
3)확정판결
부도어음 5,000,000/ 외상매입금 5,000,000
4)판결금액 지급(판결원금:5백만, 지연손해금 5십만)
외상매입금5,000,000/현금등5,500,000
이자비용 500,000
질문1) 회계처리가 바르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지연손해금 지급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3) 그외 유의사항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요(대손처리등)
너무 막연한 질문을 드렸나요? 궁금한건 많은데 정리가 안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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