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2009년도 10월분 원천세(5,040 원) 미납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납부 할 건데
소득세 5,040 에 대한 가산세 5% 로 해서 250 원으로 하구
주민세는 소득세의 가산세 250 원에 10% 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게 하는 것인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