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채무자)이며 채무자의 계정처리 질문.
채권자가 3명인데 A,,B,C A가 압류를 걸어서 A가 1순위로 채무변제를 받는게 맞다는 판결이 나와
채무를 정리중인데, 소송진행비용에 대해 추가로 더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서요.
채권금액은
예수금 /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은 무슨게정으로 처리하나요?
(압류금액 8천만원 / 3백만원 이자 및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