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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일괄적용신고후 정산당한현장금액환급방법 답변 만족도
kangss***   2009-11-19 오전 11:0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9
고용산재 일괄적용신고를 하지 않아 공사금액을 받을때 그 금액만큼을 정산당한 후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일괄적용 신고를 했는데 정산당한 금액을 정산한 기관에 가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단에서는 공단에 먼저 납부한 다음 납부확인증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 해당하는 공단에 가서 환급을 받으라네요.

사장님이 그냥 보류하라는 걸 제가 일괄적용 신고를 해서 무지 깨졌습니다.

공사 끝난지도 3개월이상 지났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왕초보거든요.

자세한 답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11-20 오전 1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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