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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답변 만족도
ksmii0***   2009-11-19 오전 10:3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0

2007년 부가가치세 매입분이  세무사 사무소 여직원의 실수로 인해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자로

경정결의 되어 과세 예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2의 규정에 의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라고 해서,

실제 자료를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지요?

 

기존의 이의 신청서 자료좀 화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1-19 오후 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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