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가가치세 매입분이 세무사 사무소 여직원의 실수로 인해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자로
경정결의 되어 과세 예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2의 규정에 의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라고 해서,
실제 자료를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지요?
기존의 이의 신청서 자료좀 화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