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연을 하는 법인업체입니다..
해외(중국)에서 공연을 하기로 하였다가 공연일정이 사정상 취소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공연을 준비중이던 업체가 갑자기 공연이 취소되자 공연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당초 계약에는 공연취소가 되면 공연준비금의 2배까지 물어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업체에서 그냥 공연준비금만 물어주라고 합니다
[질문] 위와같이 공연취소되어 위약금을 물어줄경우 배상금을 비용처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