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회당 75천원, 주 2회로 주급으로 15만원을 강사료로 지급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것이 맞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 3% 공제 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징수해야 하나요?
15만원*3%(소득세)=4500 인데
원천징수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액이 얼마이든간에 무조건 3%을 공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