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인사업자입니다.
안양사업장에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다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업장을 지점으로 등기를 하였고 본점 (안양)에 근무하던직원이
서울사업장 지점으로 4대보험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4대보험을 이관하면서 2009.05.31 근무하던시점~2009.05.31일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점사업장에서는 퇴직금 금액이 너무커서 1년퇴직금 /12하여 월급여에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과 다 애기다 된 부분들이고 계약서도 따로 갖추고있습니다.
그럼 저는 월별신고라서 5월에 중간정산 아혀 지급한퇴직금을 6/10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나가는 퇴직금은 어떻게 신고를 하나여?
월별로 나가는 금액을 작아서 퇴직소득세및 주민세가 나오지는 안습니다만 월금액*12를 하면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급여대장상에 비과세로 넣고 근로소득지급액만 신고를 하였습니다만
그럼 월별로 퇴직금 나간시점~~2009.12.31 일까지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1/10날 신고하나여?
아니면 월별토직금 나간시점~~~~1년치 다나간달... 다음달 10일날 신고를 하나여?
그에 따른 지급 조서는 저는 언제 제출을 하나여?
이런방법이 잘못된건 알아서...월별지급..
사장님께 안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지신다고 하셨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