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사답법인으로서 협회에 가입한 회원중 일정자격을 갖춘 대다수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협회 설립목적인 회원 전체의 권리보호(저작권)을 위해서 회비를 사용합니다.
2. 회원 전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협회가 활동중 일부회원의 권리침해가 발견 시 협회 설립목적에 의거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권리가 침해된 회원(이하 ‘갑’이라 한다)으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권리침해를 대응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협회가 위임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위임은 총회 의결을 거친 규정에 의거 변호인을 선임하며 협회와 변호인간에 보수비용 약정 및 법무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인의 법무행위 결과, ‘갑’의 권리를 침해한 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협회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침해현황파악, 회원관리, 시장조사 등)을 하며, 특히 권리 침해시에는 변호인의 선임, 위자료 관리(수령부터 지급) 등을 회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 및 집행합니다.
4. 상기 2에 의거한 법무행위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변호사수임료, ‘인지대·송달료·복사료·기타 등 실비성격의 비용’)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충당하고 위자료가 발생시에는 ‘갑’은 본회 설립목적을 준수하고 “갑 및 회원 전체”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일정액을 일반회비 이외에 특별회비로 협회에 납부합니다.
상기 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상기 “2”에 의거한 위자료는 과세대상입니까
나. 상기 “4”에 의거한 특별회비를 협회가 수령시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 아니므로 특별회비도 일반회비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까
(협회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다. 상기 “4“에 의거하여 법무행위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변호사수임료, ‘인지대·송달료·복사료·기타 등 실비성격의 비용’)을 협회 회비로 전액 충당시 이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까
라. 상기 “다“에 의거한 협회 비용으로 처리시 정규영수증에서 공급받는자가 “갑‘일 시 정규영수증으로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마. 변호사수임료 등과 같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시,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자는 협회입니까.
바. 상기 “라”와 상반되게 법무행위시 소요되는 각종비용(변호사수임료, ‘인지대·송달료· 복사료·기타 등 실비성격의 비용’)중 변호사수임료를 제외한 실비성격의 비용을 변호사와 본회가 공동(예. 50%:50%)으로 부담하며 영수증 원본을 본회가 전부 보관하며 이 영수증중에서 50%만 비용처리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또한 변호사도 영수증 사본을 근거로 50%에 한해서 비용처리 및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기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시간이 걸려도 자세하게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