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8년부터 중국업체와 거래를 하는 도중 이번년도에 그 업체가 파산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진등은 모두 도피한 상태이며, 파산절차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가 그 회사에 물대에 대한 선급금금액 4천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업체의 경우에는 파산되면 "채권분배명세서" 등을 받아서 대손처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국내와 비슷한 자료가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현재 그 중국업체는 파산되어 회사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자료를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3년을 기다린 이후에 대손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