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주 직원들이 주 2회 일어회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1회당 75,000으로 주 150,000 강사료를 주급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3개월 ~ 1년정도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야 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1.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2.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