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1억을 차입했습니다. 이자율은 연3%로구요..
이런경우 이자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해서 세무세에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천징수율은 어케되는지?
또한.. 국세청에서 정해진 당좌차월이 8.5%로에 반해서.. 3%로 이자를 적게 지급하는게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인인 대표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싼 이율로 돈을 빌린경우...의 문제점..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