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질문1) 신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비, 상수도사업본부공사비등도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한후
준공후 건물로 상계처리 해야하나요?
질문2) 계약보다 공사금액이 추가되는부분(계약금액10억, 추가부분 2억)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