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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답변 만족도
phj1***   2009-11-17 오전 10:3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7

문의 드립니다.

 

(주)법인입니다.

건물 한 호수를 분양받아 사용하고있습니다.

 

법원에 재판을 한 결과 건물에 하자가있어서

법원공탁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중 전유부분 1500000은 (주)법인이 갖고 공유부분 1500000은 만큼은 관리사무소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여?

 

1.공탁금  법인통장 수령시 분개

 

2.공유부분  하자관련 관리사무소 송금 분개

 

각각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어여

 
 
 
전문가 답변 2009-11-17 오후 1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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