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주)법인입니다.
근무하던직원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사업자는 아닌데.. 그친구를 통해..폰을 샘플용으로 2개정도 대략200만원정도에
구매를 하고 대금을 그 직원에서 송금해주려고 합니다.
이때도 구매영수증과 송금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여?
아니면 통관절차및 수입절차를 거쳐야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