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소장을 써주는 것을 3회정도 의뢰하고 비용으로 30만원(1회에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는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잡급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