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궁금한점을 질의할 수 있고, 향후 질의서에 준한 세법처리후 국세청에서 다른 해석을 할 시 이 질의서를 통해 대응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수사항에 대해서 분개(계정항목 등)에 대해서 국세청과 같이 질의서를 보낼 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