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7년 9월7일 받을어음 273,000,000원 할인받은건이 부도가나서 저희 법인에서
어음대금을 대신 금융권에 만기지급했는데요.
부도난 상대 업체가 부도어음대손사유 6개월전에 회생을 했습니다.
우리회사 장부상에는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으로 273,000,000원을 잡아놓은 상태구요.
상대업체가 어음대금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부도발생 6개월 후인 08년 1기확정때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대손상각비 설정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음 소멸시효로 보자면 2010년 9월이 3년으로 소멸시효가 끝나는 시점인데요.
법원에서는 화의 결정으로 상대업체에게 2012년까지 어음대금273,000,000원을
분할상환하라고 지급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만약 상대업체에서 2012년까지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음법소멸시효가 2010년9월
까지이므로 2010년에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비 설정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마냥 회수될때
까지 기다려야하는지.... 2012년까지 가게되면 소멸시효 3년을 초과하게 되어 대손세액공제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상각비 설정을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경우 상대업체가 회생을 하였기때문에 대손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회사에선 부도난 시점에선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으로 처리하였는데 사후관리를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실무에 적용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