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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신용카드 증빙자료 답변 만족도
psych***   2009-11-17 오전 8:0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2
세법이 개정되어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할경우

카드 전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전표 보관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알게됐는데 오픈마켓에서는 따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카드 전표는 모두 분실되었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질문을 정리해보면

1.옥션같은 오픈마켓에서 현금영수증 사이트 등록한 카드를 이용할시 증빙처리



2.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 ksnet과 같이 결제대행사가 찍혔을 경우 증빙처리

(물론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된 신용카드 입니다)



3.옥션같은 오픈마켓에서 카드결제 하였으나 간이과세자일경우 증빙 및 부가세처리
 
 
 
전문가 답변 2009-11-17 오후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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