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경비 인정을 받을수 있다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쌍방 구두상 약속하였습니다.
1. 납부영수증만 있으면 임차인은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2. 임차인이 부담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는 수입으로 잡고 경비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