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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도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만족도
wscaw***   2009-11-16 오후 2:1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6
안녕하세요..

개인카드나 법인카드인 경우 조건에 충족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될수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도 조건이 충족될때 매입세금계산서로서의 역할이 가능한가요?

만약 매입세금계산서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또 질문을 드린다면..

법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회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될거 같은데요..

위와 같이 법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아 마지막으로 직원이 본인개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을경우도 매입세금계산서가 될수 있나요? 어차피 회사에서 차후에 지급할 돈이니 회사 경비가 맞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개인신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차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이라 회사측에서 이중으로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11-17 오전 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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