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했어요
예수금 등등 다 공제했는데
1.기숙사비도 공제 했는데 뭘로 처리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2. 또,"기타 공제액"이라고 해서 공제를 했는데
그 내용은 급여를 보통예금 지급시 타행환지급수수료와 / 근태(지각,결근)에 관련되어서 차감
한 금액 이더라고요. 이것도 무엇으로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