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지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데... (은행 온라인송금)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도 합니다.
상대처로부터 어떤 특별한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온라인 송금영수증과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지급증빙이 완료되나요?